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더위 극복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조례가 발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등으로 정의하면서 폭염은 제외하고 있다.이 때문에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환자나 가축 집단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들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조치 등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도 7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재난안전법에 이어 제주도 재난안전조례가 개정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폭염과 관련한 예방사업에 투입하거나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이미 627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폭염이 자연재난에서 제외돼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염을 법정 재난에 담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2016년 8월 등 20대 국회 들어서만 9건에 이르는 점에 비춰 정치권이 늑장대응을 해왔다는 비판도 없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의 선제대응이 돋보인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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