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시설 복구 비용 뿐 아니라 재난 피해로 폐업시 생계안정을 이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시·청도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자금을 융자하거나 해당 시설의 복구는 지원할 수 있지만 피해에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폭염, 폭설,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만큼 피해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과원의 경우 피해 발생 시 묘목을 심어 과일을 맺을 정도의 원상회복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폐업을 결정하는 농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폐업을 하려는 피해 농어민 등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폐업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난으로 인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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