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자료사진

행안부 개정안 10일 입법 예고…취득기준·혜택 기한 조정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15∼29세'청년이 창업했을 때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5∼34세'청년이면 창업 후 5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안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 한해 적용한다. 결혼 3개월 전 또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부부는 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5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한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도 현행 4%에서 1~3%로 내린다.

또 서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동시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을 신설하고 소형 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 개인 균등분 주민세(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과세를 제외해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주민세를 부과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기존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승용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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