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청렴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 맞춤형 청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청렴홍보를 확대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작된 도민용 청렴 리플릿에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패의 의미 및 생활 속 청렴실천 팁, 부패신고 센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청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민·관 협력 '청렴 문화제' 내용이 포함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부정청탁, 투명한 청렴실천 사례 등을 제주어 역할극으로 표현한 청렴 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교육·행사 시 상영하며 청렴홍보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8월 중 청렴의 의미,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변화된 사례와 변화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해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스팟 광고를 제작해 TV, 버스정보시스템, 도로변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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