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위반 자체 특정감사 결과 발표…중징계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사업수탁기관으로부터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청렴의무 위반 관련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결과 JD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모 직원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숙박과 항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의 청렴 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전파하고 재발방지와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정보시스템 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정보보안업무 이행 부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식 개선 필요 △가상화시스템 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스마트워크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무선보안 고도화 사업 일상감사사항 변경내역 누락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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