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농가 제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도 59곳 지정 절차 이행 9월 22일까지 신고해야…본안 소송도 병행

청정 제주 관광 이미지의 오점으로 꼽혔던 축산 악취 관리 정책에 탄력이 붙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4일 도내 양돈업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가처분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처분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처분의 집행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와 제주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등의 조치를 내놨다.

도는 양돈산업 위축과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 유도 등 계도·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1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늦춰 3월 23일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도내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와 업계에서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제주도의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본안 소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ㄴ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마을과 양돈장은 오는 9월 22일까지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소송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와 농가 59곳 가운데 57곳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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