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을 제공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에 힘쓰고 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차원의 보상금 외에 보훈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의 이름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나 선순위 유족까지 폭넓게 대상을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금액이 전국 최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4만원,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 사망 시 15만원이다.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가 월 5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경북 경산시가 올해 1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경기도 안양시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분기당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렸다.

이처럼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다른 곳에 비해 금전적 지원은 물론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에는 보훈병원이 없는데다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9개 병·의원마저 대부분 동지역에 위치,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아예 하나도 없어 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고 의료지원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점차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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