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일어업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제주어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2018년 어기'에 적용할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4월부터 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4월 과장급 1회,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차관급 각 1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일본 측과 협의했다.

올해 협상의 쟁점은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 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어장의 교대 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에 대해 자국 내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73척으로 3분의 1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지만,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서로의 EEZ에서 입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협상 결렬 장기화로 제주 연승어선 150척은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일본측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700㎞나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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