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협정이 올해도 시한을 넘긴 채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어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이달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일본측과 6차례에 걸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년 어기 종료 이후 3년째다.   

올해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일본측 EEZ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배)의 입어 척수 문제다. 현재 일본측 EEZ에서 조업이 가능한 국내 어선은 206척이다. 일본측의 요구는 이를 3분의 1 수준인 73척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5년 협정에 따라 40척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해 중간 수역 대게 어장에서의 양국간 어장 교대 이용 협의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협상 결렬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 일본측 EEZ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 가운데 도내 어선은 150척으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이들은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일본측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면서 700㎞나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나가 조업을 하는 상황이다. 먼거리로 나가다보니 어선원의 안전 확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선원 구인난과 출어경비 가중 등 경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것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가 일차적인 원인이다. 그렇다고 어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부는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EEZ 입어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어장 출어 지원과 신규어장 개발, 감척대상 우선 선정 등 입어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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