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자료사진).

김경학 의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보훈예우수당이 현재보다 2만원 인상된 6만원을 상향되고 지급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그간 제주도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을 폐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존 월 4만원의 예우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으로 도의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한편 현재 64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2650명(2018년 8월 기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국수훈자 260명과 65세 미만 654명이 추가돼 총 356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보훈대상자들에게 매년 25억 66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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