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선주협회 "어선재해보험법과 중복" 주장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제주도어선주협회가 "정부의 어선원 4대보험 강제조치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어선주협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어선주협회는 "어선원의 임금체계는 어획고에 따라 출어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선주와 선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결국 보합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선원들은 아무런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어 고용관계에 따라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4대보험에서 적용하는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 "어선원에 대한 4대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과 중복된다"며 "어선주 부담 해소와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개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의 청원기간은 9월 19일까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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