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세미나서 강조
“제주서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 정립”…특별지방정부 헌법 근거 마련 주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제주도민운동부는 31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제137회 한국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 시범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31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제주도민운동부 공동주최의 제137회 한국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공동세미나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방안’ 주제발표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급격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고,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섬이라는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경험 등을 토대로 제주에서 우선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등에 대비해 제주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특별자치정부' 설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주도는 여느 시·도와 달리 2017년 기준 4537건의 특별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제주의 자치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동안 주어진 자치권을 충실히 활용하면서 자치권 확보 노력과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과제’ 발제를 통해 “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정부 권한 이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라며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이 과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구체적 과제와 방안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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