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210만원가량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 제25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는 회계책임자가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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