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최고연금지급액도 현재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민5920원에서 각각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저연금지급액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19.1% 인상했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4607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8951명(62.3%)이다.

정부는 연금지급으로 어르신들에 안정적 소득기반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데 올해는 4월과 9월 두 차례 인상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53년생)으로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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