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전용 연습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건립되고 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제주도와 시공업체의 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심지어 양측이 준공 문제 등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언제 개관할지 아득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2014년 12월 제주시 외도1동에 1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296㎡ 규모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센터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이 갖춰진 다목적종합센터로 지난해 3월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침수 등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4차례 연장된데다 이후 준공 문제 등으로 제주도와 시공업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도와 시공업체는 부실공사와 미수금, 자재대금 지급 등을 놓고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도와 업체의 대립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이다.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을 50여일 앞둔 도내 장애인 선수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센터 개관에 맞춰 계획한 훈련 일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연습장소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보니 제대로 훈련이 될 리가 없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일반 체육시설에서 훈련을 하려면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제주도는 부실공사나 미준공 부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업체로서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법적 다툼을 끝까지 이어갈 수도 있어 개관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공시설이 하릴없이 방치돼서는 안된다. 제주도나 시공업체나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조속한 개관을 위해 서로 양보할 부분은 조금씩 양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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