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등 불구 적법화 농가 소수에 그쳐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발등에 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신고서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적용했다.

또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최대 1년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소 74농가, 돼지 32농가, 닭 20농가, 기타 1농가 등 127농가에 그쳤다.

현재 도내에서 소 401농가, 돼지 142농가, 닭 46농가, 오리 3농가, 기타 24농가 등 총 616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해 각 행정시별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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