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협력·자체분권 등 핵심과제 26개 선정
소관 부처 금융특례 등 '수용 곤란' 의견이 지배적

제주도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특별자치도 성과의 지역 환원 등을 위해 자치분권 과제를 수립했지만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4일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으로부터 자치분권 과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제주형 자치분권 과제'로 정부협력 과제 16개, 자체 분권과제 10개를 도의회에 보고했다.

정부협력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 △경제·산업분야 자율권 확보 △해외 우수인재 유치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 △지방세 과세 특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읍면동 기능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자치입법권 강화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면세특례 확대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특례 도입이다.

자체분권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국유재산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기관 제주 이양 △제주·세종 위원회 상설화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회협약 기능 강화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확산 △지역상생 발전 기여다. 

제주도는 당초 분권과제 37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11개 과제는 삭제됐다.

그런데 26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의 반응이 냉랭, 향후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검토나 조건부 수용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수용' 의견을 제시한 과제는 이미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용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등 3개다.

정부협력 과제 중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와 면세특례 확대,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체 분권과제 중에서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항공사·경마장·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의 기관이양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제주도내 국유재산 이양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과 특별자치도 성과 지역 환원,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 전략 확대를 위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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