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필지·268억원…사용료 등 불필요한 재정지출 초래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추가 사용료 지급 등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는 9만1116필지·1139만3000㎡다. 보상비는 1조2398억1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도·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는 1만1762필지·231만1000㎡로, 보상비는 1992억2300만원으로 추산된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는 7만9354필지·908만2000㎡로 보상비는 1조405억9300만원이다.

미불용지 문제는 최근 지가상승으로 매년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보상에 미적거리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과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불용지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보상금 외에도 소송비용(건당400만~500만원)과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 토지보상 협의 완료시점까지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올해 7월 기준 미불용지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679필지·13만6312㎡로 보상비는 268억4600만원이지만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제주도가 미불용지 보상에 늑장대응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주도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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