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업무가 시·도로 이관됐으나 정작 이에따른 예산과 인원은 뒷받침 안돼 정부의 청소년보호대책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청소년보호대책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지도·단속업무등을 시·도로 이관하고 시·도는 다시 시·군으로 업무를 재위임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만 이관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원은 전혀 뒷짐을 짐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보호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각 시·도 청소년담당자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집중 성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소년담당인력 보강과 청소년 놀이공간 조기확충 등의 청소년 관련사업에 따른 양여금 지원등을 건의했다.특히 제주도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제주만이 청소년과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전액 청소년보호사업에 사용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와관련,제주도 관계자는“지방정부가 실효성있는 청소년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지원과 청소년전담인력의 별도 정원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윤정웅기자>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