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용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 금고는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해 금고를 지정하며 오는 11월 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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