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자료사진).

읍·면 지역 기반시설 부족 불구 지난해 일률적 규제…우려 현실화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시설도 설치 어려워…도의회 제도개선 시동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하는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규정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조례는 제주시 동 지역 이외의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의 경우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주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해야 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조례로 강제하면서 공공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이 어려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조례 시행 1년 6개월 만에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읍·면 지역의 하수도 기반시설 여건이 부족함에도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주도 주요 산업인 1차산업에 대한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시설까지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농수산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조례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농산물 세척시설 등을 마련하려고 해도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농수산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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