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시, 자치경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이 증가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고 향후 처벌규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시 및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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