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과소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탈루하다 추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세 추징액은 113억2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과소신고 14억9300만원, 감면추징 64억9200만원, 과점주주 28억8300만원, 미신고 등 4억3400만원이다.

특히 지방세 추징액이 최근 증가하면서 성실납부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2016년 지방세 추징액은 과소신고 5억9800만원, 감면추징 86억8700만원, 과점주주 6억7700만원, 미신고 등 3얻200만원 등 102억6400만원이다.

또 2017년 과소시노 1억3900만원, 감면추징 142억1000만원, 과점주주 26억2600만원, 미신고 등 16억5300원 등 186억28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시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탈루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추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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