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4.71% 제주는 0.51%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화제공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가입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금천)이 1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가입율은 0.51%에 그쳤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전국 평균 가입율이 4.71%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별 가입현황에 따르면 강원지역이 20%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입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세종 0.19%, 제주 0.51, 경북 0.53%, 부산 0.83% 광주 0.92% 경남 0.92% 등 5곳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전기적 요인 47.2%, 부주의 23.9%, 발화요인을 찾지 못한 경우도 도 4.5%나 되는 등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 및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로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보다 저렴하고 전통시장 특성에 맞춰 놓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너무 저조해 안타깝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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