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만 물면 끝" 인식 팽배…행정 강력 대응 요구

제주도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소유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건수(금액)는 올해 9월말 현재 307건(2억800만원)이다. 

도 소유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건수는 2016년 452건(4억2600만원), 2017년 338건(2억2100만원) 등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 등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공유지를 무단점·사용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청사나 도로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관리는 하되 임대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의 경우 원상복구나 변상금 부과조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행위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4~5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또 적발이 되더라도 일부는 매년 변상금만 납부하면서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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