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초·특수학교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이 갇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버스의 가장 뒷 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지난 7월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이후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도내 유·초·특수학교의 어린이 통학버스(총 91대)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1대당 38만5000원, 총 3500만원을 지원해 올해 안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통학버스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를 초등학교 통학버스(공용차량 20대)에 오는 11월초까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확인장치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교육을 통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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