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정기간 변경안 공고…행정 절차상 불가피·주민 반발 우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앞으로 2년 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른 토지주 등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당초 2018년 12월15일까지에서 2020년 12월15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6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86만100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데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게 됐다.

제주도는 당초 정부가 2018년 12월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019년으로 이월했다.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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