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부터 2차례 변경…의혹 제기·도민 혼선 초래
개선책 뒷전 책임공방만…제주실정 맞는 기준 필요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책임공방으로 쏠리는 형국이다. 이에 오수량 산정 문제와 역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는 지난 2006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98만5601㎡ 부지에 총사업비 2조4129억원을 투입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은 A·R·H지구에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상가 및 휴양시설 등을, JDC는 J지구에 숙박시설과 공원, 운동·오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공정률은 지난 8월 현재 64.15%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7∼8월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한 오수가 역류하면서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 추진과정에 오수량 산정 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JDC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승인 변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오수량 산정기준이 크게 2차례 변경됐다. 

2006년 10월에는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1인 1일 오수량(원단위)을 300ℓ로 산정했으나 2014년 5월에는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 98ℓ로 변경했다. 

이어 2017년 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뀌면서 1인 1일 오수량은 또다시 243ℓ로 늘어났다. 

제주도정이 지역 여건에 맞는 명확한 오수량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의혹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높게 부과하려다보니 1인 1일 오수량을 과다 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에 맞추기 위해 1인 1일 오수량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적합한 오수량 산정기준을 마련해 개발사업에 적용, 오수 역류와 도민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수량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경부 고시를 따랐지만 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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