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1% 올려도 연간 10억원 세외수입 생겨"

제주도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관련 권한을 이양 받고도 방치하면서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23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세입이 지난 2015년 48억원에서 2016년 70억원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1%만 올려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수수료 조정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가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를)10%만 받아도 한 해 10억원에 이르는 수익이 생긴다"면서 "(정부가)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해상물류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법 개정된 부분에서 받아올 것(수수료)은 받아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조속한 조례 정비를 당부했다.

그러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확인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후속조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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