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의 3.4㎢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으며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미지정 지역 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추자도 본섬의 경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지역 등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 외 보전적성지역 중 0.1㎢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마을 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는 해제한다.

이와 함께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을 2.7㎢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0.7㎢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마련됐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