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자체 특정감사 결과…직원‧감독 책임 상급자 징계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임춘봉 , 이하 JDC)는 마케팅 행사 인력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업무감독 책임 상급자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JDC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적발했다.

또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 결과 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신규사업 개발관리지침 개정 필요 △ECO 사업 토지 매매계약 부적정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미흡 △수의계약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 소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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