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에 나선 어민 전과자 전락 위기 
오영훈, 연안선망 TF 등 대책마련 시급 

연안선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불가피 하게 사용하는 자루그물망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어업활동에 나선 어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과 어업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수산업법 개정이후 2013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해 ‘어업별 표준어구법’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수산업 시행령 45조 3항에 포함시켰다.

개정이후 수산어법 위반은 94%가 증가했으며, 시행령 개정직후 수산관계법령인 어구위반 건수는 120%로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어획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관련 지자체는 법을 어기면서 어획을 하는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해야하는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어구에 대한 고시변경과 법 개정 해야하는 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위기의 1차 산업을 꿋꿋이 지키고있는 어민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시행령 개정으로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니냐”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안선망 TF’구성 및 업종별 생존전략 등의 대책 마련으로 어민들의 갈등이 하루속히 봉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