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 실손보험 가입 계약 건수가 3396만 건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국민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상당수 가입자들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든 말든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 만큼 툭하면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가입자는 병의원과 짜고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관리와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보장 대상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예방 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본전심리와 사무장병원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대규모 실손보험 사기사건이 발생,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에 제주지방경찰청이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람만 모 산부인과 원장(48)을 비롯, 브로커 5명(총책 1명은 구속), 도내외 환자 72명 등 모두 78명에 이른다. 이들 환자가 보험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수령한 뒤 병원에 갖다바친 돈이 72회에 걸쳐 8억5000만원에 달한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즐기다시피 하는 '의료쇼핑'과 함께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 주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춰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무료 진료 등 눈앞의 유혹에 빠져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