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제안서 접수…연내 계약 완료 방침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스피 사업을 민간에 모두 이양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스피맥주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을 공고,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정부가 2015년 9월 지방공기업의 맥주사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이양 대상은 제조설비와 제스피 상표권 일체, 제조기술 및 레시피 등으로, 양도금액은 2억5600여만원이다.

도개발공사는 민간 이양 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민간 이양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양 대상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한정했다.

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연동 제스피 영업장을 지난 5월 매장 운영을 전제로 건물주에게 매각했다.

또 6월에는 제스피 민간 이양을 위한 의견 수렴을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스피는 'JEJU SPIRIT'을 뜻하며 제주도 물산업육성전략에 따라 2013년 7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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