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중선위 결정·통보
자율적 선거참여 위반 등
"진위는 경찰조사 후 판단"

속보=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감금·협박·폭언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2018년 11월 6일 4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희·이하 중선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 교내 회의실에서 중선위 회의를 열고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선위 구성원 28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 A후보와 B후보의 대변인이 각각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중선위는 감금·협박·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후보 진영의 C학생에게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구두경고를 줬다"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D학생이 소속된 B후보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선위 부위원장 지시시항 위반 △자율적 선거참여 위반 △폭언 등 학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 주의 3회 조치를 내렸다.

제주대 전체 학생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인정하며, 경고 3회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로써 B후보 선본은 경고 1회, 주의 1회의 징계가 누적됐다. A후보 선본은 현재까지 주의 2회를 받았다.

중선위는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거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경찰에 따르면 C학생은 지난 3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대 교내에서 D학생으로부터 감금·폭언·협박 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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