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술을 마시면 인지력, 판단력, 주의력과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시간 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도 한층 커진다. 일반 교통사고가 1000건당 26명이 숨진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명으로 치사율이 20% 가량 높다.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음주운전이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도내 음주단속 건수는 2015년 4381건, 2016년 5403건, 지난해 5703건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3217건에 달한다. 또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150건에 사망자도 20명에 이른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해 형사 입건된 사례도 2015년 4305명, 2016년 5312명, 지난해 5599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처벌 강화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세 번에서 두 번 적발로 바꾸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가하면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에 발의됐다. 윤씨는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중대범죄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한순간에 무고한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이를 알면서도 "설마 걸릴까" "한번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당연하다. 더불어 운전자 의식도 중요하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나와 남을 위해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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