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와 관련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인 항공방제 확대에 따른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확대 △농가 간 분쟁해소 방안 △금귤 등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촉진 방안 △농산물 출하전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면적 재배 품목에 대한 등록 농약 부족 문제점에 대해 월동채소에 대한 농약 등록 및 잔류 허용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토양오염, 비산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비해 토양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항공방제용 농약 비산방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다음달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선태 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은 PLS 제도 시행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수확을 앞둔 월동채소 재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성산읍 소재 월동무 포장현장과 구좌읍 소재 당근·쪽파 포장현장을 방문해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과 관련한 현지 농어입인과의 대화를 통해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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