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제세동기(AED)로 불리는 자동 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의 정상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처치 도구다. 전원을 켜면 안내 음성으로 환자에 대한 처치 순서를 단계별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의학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비치한 결과 급성 심정지 발생후 4~5분내 심폐소생 응급처치로 환자들의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보고다.

제주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자동 제세동기 의무 설치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제주 역시 2015년 84곳에 머물렀던 구비의무기관의 AED설치가 2016년 97곳, 2017년 245곳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현재 선박·어선 797곳, 공공보건의료기관 85곳, 구급차 30곳 등 총 991곳에 AED가 설치돼 있다. 

도내 구비의무기관의 AED 설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빈틈도 발생하고 있다. AED 관리책임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공백이 우려되는 탓이다. 올해 8월 현재만 해도 AED를 설치한 구비의무기관 991곳 가운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곳은 490곳으로 절반에 머물렀다. 게다가 관리책임자가 AED 교육을 받지 않아도 관련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들이 AED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생명을 살릴 4~5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06년 483건에서 2016년 632건으로 늘고 있어 관리책임자가 AED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구비의무기관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1차적으로 살리는 것은 해당 기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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