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입양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입양가정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가입비도 추가 지원된다.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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