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화했다.

지방의원 의정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시·도의회 의원은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정부는 월정수당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과다한 인상 등으로 문제가 속출하자 지자체별 재정능력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반영한 산식을 도입, 운영해오다 지난달 말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월정수당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12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 여부 심의를 시작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서는 월정수당 인상 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대폭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상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월정수당은 연간 3902만원으로 전국 평균 3943만원과 별 차이가 없을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올해까지 6년째 2400만원으로 줄곧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비교하면 63%나 많은 금액이다.

또 연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제주도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5743만원과 비슷한 연 5702만원으로 17개 시·도의회 중 8번째 순위다.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866만원의 도내 근로자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꼭 2배 수준이다.

이미 충분한 명예와 보수를 누리고 있는 도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장삼이사의 감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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