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직선제·행정권역 재조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지사 "행개위 권고안 모두 수용…동의안 내달 도의회에 제출"
특별법 개정·주민투표 실시 등 난제…행정시 2개→4개 등 변수 전망

제주도가 행정시장직선제를 도입한다. 또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1년 5개월만에 전격 수용
제주도는 14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권고안을 모두 수용,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행개위가 권고안을 제출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 사안이다.

제주도는 12월 중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진행키로 했다.

특히 도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견 분분
제주도가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해결과제도 적잖다.

당장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 반영이 필요한 행정시장직선제의 경우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기조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등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총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민선 5기인 2013년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특별법 개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정부(행정안전부) 협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행정권역을 4개로 재조정할 경우 경계 설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제주시 동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지만 행정시 4개 권역조정에는 부정적인 도민들이 많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4월1·2일과 22·23일 각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선호도 조사결과 현행 2개 권역이 1·2차 평균 56.4%로 가장 높았다. 행개위가 권고한 4개 권역 재조정은 평균 12.7%에 그쳤다.

원 지사는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 또는 의회가 발의할 수 있지만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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