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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당 인구수 752명…현행법상 출점관련 규제 없어
도, 지정기준 규칙 개정 계획…유통업 상생협의회 마련

제주지역 편의점에 대한 과당출점이 심화되면서 도내 편의점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편의점당 인구수는 세종 2586명, 대구 2275명, 전남 2079명, 서울 1359명 등 지역별 1000여명을 넘어섰지만 제주지역은 752명으로 과당출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최근 도내 편의점의 수익률 역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등 포함) 과당출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리 리 50m, 그 외 100m에서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편의점-대형마트 대표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도 추진한다.

'유통업 상생협의회'는 다음달 중 2차 회의가 열리며 안건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신청거리 제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도는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 및 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상권 보호를 통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담배소비 억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편의점 등 관계자, 도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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