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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선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발표
법인·소득·부가가치·소비세 지방세 이양 효과 1조3천억원 추산

제주특별법에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세 이양 등을 통한재정분권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행선 제주대학교 교수는 1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를 주제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필요불가결하게 자치재정권을 포함한다"며 "제주의 재정규모는 양적으로 상당히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의 분권이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해 2016년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1.81배 늘었지만 자체재원(지방세 수입+세외수입)은 1.53배 증가했다.

또 지방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31%)을 밑도는 26%(2016년 기준) 수준이다.

또 재정적 자립 수준 또는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보다 낮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는 지역선호 반영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약, 재정운용이 효율성과 책임성 저하 등으로 재정분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주의 경우 중앙의 통제 정도가 강한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의 세목 이양과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국세를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세목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국세 중 지방세(제주도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 국세 세목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징수기준)로 법인세 4218억원, 소득세 8100억원, 부가가치세 710억원, 개별소비세 95억원 등 1조312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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