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보류
강시백 위원장 "학교·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지방공무원 증원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9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교 현장 및 학부모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강시백 위원장(서귀포시 서부)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는 개편과 정원 조정이 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도교육청 본청에 학생들의 안전 및 복지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안전복지과를 신설하면서 12과에서 13과 체제 개편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을 위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 신설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증원폭과 향후 배치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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