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도의회 무시풍조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장의 도마위에 올랐다.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시행후 '돈 먹는 하마'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준공영제가 내년에는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요구한 도의회의 부대 의견까지 무시하며 특별회계로 편성해 '편법'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1500억원 등 향후 5년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로·도시공원부지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95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에 앞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넣기'식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편성하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은후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지만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과 병행, 대의기관 경시풍조 논란을 초래한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 지원금 925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도 도의회를 경시한 행태라 할 것이다. 도의회가 지난 7월 1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특별회계의 문화·관광·상수도 등 세출 목적과 맞지 않아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특별회계의 버스업체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지방채 발행의 승인 절차를 어기거나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법 편성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히 버스업체 지원금의 특별회계 편성은 4개월전 개선을 요구한 도의회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방채 발행이나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아무리 시급하고 불가피해도 필요하다면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심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예산편성 행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에 도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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