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일 행개위 권고안 반영…2019년 주민투표 등 절차 마무리
행정시 권역조정 조례 개정 추진, 2022년 지방선거 적용 목표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3번째 추진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지난해 6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도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했다.

도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권고했다.

행개위 권고안 중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복안을 내놨다.

안 정무부지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도민 참여와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는 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방향은 정했지만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2019년 중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체제와 행정시 권역 개편·조정에 따른 실무적 준비와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빨라야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도의회는 같은 절차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동의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내용은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정무부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은 민선 6기 도정 때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한 최적안"이라며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헌법 개정 및 지방분권 로드맵 등 중앙 정치 이슈로 유보됐었다"고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포함)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2013년 우근민 도정 때도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