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2일 지하수 오염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 축산폐수 무단방류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한해동안 북군관내 8개소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것을 비롯 5개소가 분뇨를 건조하면서 관리기준을 위반, 2개소는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

 지난 98년에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27개소가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었다.

 북군은 이처럼 축산폐수 무단방류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축산농가를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 차등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북군은 단속과 병행해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공무원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용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군관내 축산농가 가운데 처리시설 허가대상은 189개소, 신고대상은 249개소에 이르고 있다.<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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