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설 외국인 영리병원을 놓고 제주도와 사업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부로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항의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중국 녹지그룹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토록 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법률적 검토까지 시사, 외국인 영리병원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에 한정해 조건부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이틀후인 7일 제주도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녹지측은 공문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진료대상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을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녹지측은 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법률적 대응 검토를 밝혔다.

녹지측의 항의 공문이 접수된 직후 제주도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는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녹지측이 지난 2015년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당시의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양측간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지만 녹지측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공론화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조건부로 허가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영리병원이라 해도 의료 공공성 강화에 동참하는 녹지그룹의 상생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면 도의 허가 취소에 앞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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