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법적인 제도 마련이 다만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를 인정한 것이라면 우려되는 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를 먼저 인정한 수순(手順)부터 납득키 어렵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나왔지만 뇌사판정에는 의학적 또는 사회통념적 그리고 가족동의 등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치료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며 기침과 같은 뇌간반사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뇌사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뇌사자와 식물인간을 쉽게 구분하기 힘든 환자가족과 생명존중을 중히 여기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발적인 호흡없이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다하더라도 뇌사로 인정,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강제제거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뇌사에 대한 인정조차 신중히 검토돼야 함에도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비록 뇌사와 장기이식 우선순위가 정해졌지만 판정이 쉽지 않아 장기매매행위가 성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뇌사가 합법화되지 않은 지금도 음성적인 장기밀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제도화로 불법 장기매매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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