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357만여㎡의 사업부지에 5조2800억원이 투자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제도적 규정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뒤늦게 마련된 이 조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주 회의를 열고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5곳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사,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와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 2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묘산봉관광지, 수망관광지는 조건부 의결되고 우리들리조트는 원안 통과됐다.

록인제주의 경우 사업기간을 2022년으로, 사업비를 2736억원에서 460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올해 말까지 2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백통신원리조트는 사업기간을 2021년 말까지 늘려주도록 신청했지만 역시 재원조달 방안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중문관광단지사업 등 4곳이 오는 18일 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추가 재검토나 불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능력 등 여건이 미흡한 개발업체에 대해 제주도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를 조정케 하는 등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자본 유치 실적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경직된 자본검증 강화는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 뻔하다.

제주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본검증에 대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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